한경협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해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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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분석·평가 보고서…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평균(26%)보다 10%p 이상 높아”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모습. [사진=Gettyimage]
서울 여의도 금융가 모습. [사진=Gettyimage]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기업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24%→21%)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직접 환급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돼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우려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방식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개정안 4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와 관련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면서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한 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되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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