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게 은행 이자의 1.6%포인트 지급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채무 전액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500만 원 이하)에 대해 1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된 경우 더욱 과감한 채무 감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는 최대 20%까지 채무 감면 폭을 확대한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이자율과 원금 감면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조 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금융을 우대조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도 코로나19 이후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추심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된다. 향후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무 추심 횟수를 7일 동안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의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