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 만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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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서울남부구치소서 오늘 중 석방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 7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자 취재진이 따라붙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과 김 위원장의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위원장 변호인은 “공개수사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대부분 카카오 임직원인 증인들에 미칠 유·무형의 영향이 대단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작년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고가에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 재판 중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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