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휴대폰 케이스서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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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화장품서 메탄올 18배·납 2배… 가죽제품서 6가 크로뮴 6.1배 초과
@ 국내 기준 초과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일부) /자료=서울시
국내 기준 초과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일부) /자료=서울시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 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dlgk)를 최대 252.3배 초과한 25.23%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300㎎/㎏)를 최대 1.5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그룹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휴대폰 케이스는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0.2% 이하)를 18배, 납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해 검출됐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린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를 최대 6.1배 초과한 양이 나왔다. 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142.8배, 납은 최대 3.1배 초과했다.

식품 용기 2개 제품은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해 문제가 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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