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투자 검토용 자료를 적대적 합병에 활용"...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12.1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각 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 측이 투자 검토를 위해 고려아연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진정서를 통해 MBK 소속으로 각종 위법행위 실행을 결정한 사람,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과 그러한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모두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MBK파트너스 HK의 주요 인사 등이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이전에도 MBK파트너스의 투자 검토용 내부 자료 공격적 인수합병 악용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구체적이었던 반면, MBK파트너스 측 해명은 석연치 않아 금감원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의혹 조사와 함께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고려아연측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측에서 억지 주장과 말꼬리 붙잡는 식의 악의적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