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1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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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 회장 측 재판부에 처분행위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 MBK파트너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 MBK파트너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MBK·영풍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지난 10월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가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려아연은 당시 가처분 신청에 "MBK·영풍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가정해 가처분을 제기해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려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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