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1명이 입후보해 평균 경쟁률 1.41대 1 기록
이번 동시 선거는 2021년 개정안 적용 첫 사례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관리하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가 치러지는 새마을금고는 전국 1276곳 중 1101곳이다. 직장 새마을금고나 최근 이사장을 선출한 금고 등 175곳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선거에는 1541명이 입후보해 평균 경쟁률 1.41대 1을 기록했다. 다만 선거 방식은 금고별로 차이가 있다. 자산 2000억 원 이상 금고 가운데 534곳은 회원 직선제로, 56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나머지 4곳은 회원 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결정한다. 자산 2000억 원 미만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선거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농업협동조합(농협)이나 수산협동조합(수협)과 달리 이사장 선거 절차에 대해 별다른 규율이 없었다. 특히 전체 금고의 80%가 대의원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현직 이사장이 대의원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연임하는 데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금고별 이사장 선거 관리를 해당 지역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번 동시 선거는 이러한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해 기존의 폐쇄적 선거 관행을 개선하고, 대표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사장의 업무 추진력과 금고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