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의견조율, 대화가 필요해
황 주 상 기자
이날 행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가지는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대여사업이 가지는 비중의 높임과 동시에 내년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 발표와 함께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는 달리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는 사업으로 국내에선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에는 쏠라이앤에스,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업체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여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중 하나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기업이 부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 업체의 대여사업 실적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이행실적에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발급과 판매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융합과 보급정책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신규시장 창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 선진적 사례 통해 발전 방향성 제시
이날 행사 중 하나인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워크숍’ 에서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현황과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3개 기업인 쏠라이앤에스·에스파이낸스·한빛이디에스 등의 태양광 대여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여사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태양광산업협회의 서재홍 부장은 ‘태양광대여사업 해외사례’를 주제로 현재 태양광대여사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의 태양광대여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에게서 도출한 공통점을 통해 국내 태양광대여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재홍 부장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대여사업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남서부중심으로 발달돼 있으며, SolarCity, Surun 등 유수의 기업들이 영업, 시공, 유지관리 등 확고한 분야별 사업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확립하고 있다.
미국의 태양광대여사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높은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투자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와 가속감가상각, 주정부의 경우 재산세액공제와 판매세액공제, 설치비 부분 환급의 세액을 공제해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오와는 500kW, 워싱턴과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지는 100kW급의 적용용량을 가지고 있어 폭넓은 상계거래 용량 또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친화형 영업을 전개하는 미국 특유의 B2C 판매 및 홍보 구조도 눈에 띄었다. 특히, REC, Sungevity, Solar City 등의 태양광대여업체들은 Costco, Lowes, Homp Depot 등 쇼핑몰 및 생활용품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RSA(Retail Solar Advisors) 영업활동을 벌여 태양광대여사업을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선진국들의 사례가 소개되며, 현재 국외 대여사업의 변화를 분석하며 국내외 태양광대여사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자산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해 발전소 개발과 운영수익을 배당해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형태의 Yield Co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영국은 다른 업종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잠재력과 적용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British Gas는 식품 잡화 및 금융서비스업체인 Sainsbury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주택 태양광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서재홍 부장은 “미국, 영국, 호주는 주택용 태양광대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상업 및 사회시설 건물도 주나 기업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치대상확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높은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자와 투자자를 유도하고 최대 은행들이 금융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대여사업으로 정착했으며 일본은 기존의 DVD 렌탈망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폭넓은 유입을 위해 금융상품과의 결합과 소규모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량 보증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만족도 높여
이어서 태양광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이낸스, 한빛이디에스 등이 태양광대여사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쏠라이앤에스의 김병기 차장은 발표에 앞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대여사업이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병기 팀장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및 관련 지자체에서 매년 보조금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평균 4501~550만원 정도로 자부담 금액 부담이며 기본약정기간은 3~5년이다.
이에 반해, 대여사업은 초기설치 투자비는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부담하고, 소비자는 매월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대여료를 납부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기본약정기간은 7년으로 초기투자비가 거의 않으며 기본약정기간이 보급사업에 비해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병기 차장은 쏠라이앤에스를 비롯한 태양광대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A/S 고객 전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객만족센터로 명칭한 A/S전담팀과 협력업체를 전국에 설치하는 한편, 주말 당직제와 24시간 사용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고객이력카드를 도입해 고객의 요구사항은 물론 만족도를 분석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재해방지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쏠라이앤에스는 발전용 계량기를 부착해 월별/분기별 발전량을 체크해 연 기준 3,240kWh인 일일 3시간 발전량 미달시 발생하는 비용만큼 대여사업체가 현금으로 보상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실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날 김병기 차장은 “태양광사업의 경우, 정부정책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며 “이에 대여사업은 올해 현재 2,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설치 후 7년간 REP가 발급돼 장기 수익구도를 노릴 수 있다”며 태양광대여사업의 장점을 피력했다.
이어서 발표한 한빛이디에스의 이병국 팀장은 “한빛이디에스가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태양광 전문기업으로서 회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잠재력 높은 사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약 450가구가 태양광 시스템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120가구가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빛이디에스는 태양광대여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Call센터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빛이디에스는 A/S접수시 유선상 확인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즉시점검과 사용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안사 Main-server Data를 기반으로 점검하는 일상점검,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으로 모듈, 가대, PCS를 포함한 전기자재를 주기점검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러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Power Monitor에서 측정된 전력량과 함께 PCS의 동작상태, 현재 발전량, 일일발전량, 총누적 발전량, PV전압/전류, AC전압/전류 및 주파수를 수신 및 측정해 관리전문업체 및 개인사용자에 동작상태는 물론, 일일발전량 및 총발전량, 발전현황 등을 전송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날, 이병국 팀장은 이번 대여사업은 “15년간의 발전량 무상 유지보수를 통해 수익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선 원활한 대여료 수납과 회계처리 기준의 확립, 그리고 REP 발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 실질적 지원제도 필요해
또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 참여기업 선정기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 주요 보급사업 내용이 소개됐다. 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 참여기업 선정기준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원별 지원단가를 연 2회 산정하고 시공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또한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를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정식으로 추가해 지원단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부터 참여기업 선정기준도 그간 공정성 문제로 논란돼 왔던 비계량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참여기업 적격심사로 추진하는 한편, 계량화에 따른 의무사후관리수행비율, 천공공사면허, 산업기여도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도입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계획발표에 관련업계는 보조금이나 R&D지원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지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업들 대부분이 자금난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관련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지원단가 선정이나 R&D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식적인 지원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관련기관은 단순히 가격하락이나 비용절감을 권하지 말고 업계가 기술개발과 가격하락을 자연스럽게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인프라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기술향상과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업체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대여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태양광 대여사업의 주요내용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참여 확대 및 신규 고용창출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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