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에 따라 시행된 첫번째 규제개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제도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문화상품의 품질인증,△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공간정보품질인증 등이다. 이들 제도는 별도의 규정이나 고시 등이 없어서 인증 없이도 활용할 수 있거나,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5개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전무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2개를 폐지하게 된다.
한편,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내압용기 장착검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는 개선된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