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접수 개시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8.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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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과 더불어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8월 8일 공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접수를 개시한다고 8월 8일 밝혔다. [사진=utoimage]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가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및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상기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혁신품목 선정 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및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에 가산점 부여 △KOTRA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아울러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R&D 등 기술 확보 지원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참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선도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품목과 기업은 2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접수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현장실사·품목평가·기업평가 등을 거쳐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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