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산업단지, 주택, 영농형 등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참여 대상자 추가 모집
우선 경기도형 영농형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년 이상 성실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를 검색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소 내외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영농형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 유지, 농업외 소득 창출 등이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5월 13일부터 신청 접수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