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 태양광 헌장’ 발표… 역내 제조기업 육성 및 보호 추진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5.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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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EU 회원국 서명, 1년 후 채택된 조항의 이행 여부 검토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중국발 태양광 공습에 위기감을 느낀 세계 각국 정부가 다양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고품질 제품 공급을 통해 태양광 역내 태양광산업을 보호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태양광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태양광 헌장(European Solar Charter)’을 발표했다. [사진=gettyimage]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태양광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태양광 헌장(European Solar Charter)’을 발표했다.

회원국과 태양광 업계가 역내 태양광 산업 부흥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할 조치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지원 조치들이 열거된 ‘유럽 태양광 헌장’에는 아일랜드, 스웨덴, 몰타, 사이프러스 등을 제외한 23개의 EU 회원국이 서명했다.

EU 집행위는 유럽 태양광 헌장을 발표하면서 “최근 유럽 태양광 제조기업의 수입 의존도 상승과 수입산 패널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유럽기업들의 생산능력이 약화되고, 신규 제조공장 투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내 고품질 태양광 제품 공급 촉진

동 헌장은 역내 업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출범한 유럽 태양광 산업 연합(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 ESIA)과 2024년 발효된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을 잇는 유럽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EU 집행위 차원의 조치이다.

ESIA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30GW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NZIA는 2030년까지 EU의 탄소중립 기술 생산능력이 연간 역내 보급 수요의 최소 4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장 서명 후 1년 뒤, EU 집행위원회는 채택된 조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태양광 헌장에 따라 서명국과 태양광 관련 제조업계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유럽 내에서 고품질 태양광 관련 제품의 공급 촉진이다.

시장 참여자에게는 역내 생산 태양광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기업들은 태양광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역내 생산역량을 유지 및 증대해야 한다. 최종 구매자는 제조업체의 비가격 기준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경매, 지원 제도, 공공조달 등에서도 비가격 기준(탄력성, 지속가능성, 책임 있는 사업, 납품 능력, 혁신, 사이버 보안 기준 등)을 적용해 NZIA의 조항을 조기에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인프라 통합형, 차량 통합형, 건물 통합형 등 혁신적인 태양광 발전 보급을 촉진하고, 규제 및 인허가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태양광 관련 제품 공급망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지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EU 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며,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회원국 간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

EU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제조 프로젝트에 14억 유로를 지원한다. [사진=gettyimage]

태양광 4억 유로 포함, 청정에너지 제조 프로젝트에 14억 유로 지원

EU 집행위는 유럽 태양광 헌장을 통해 역내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

우선 EU의 기금 활용 및 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총 4억 유로 규모의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2023년에 태양광을 포함한 청정기술 제조 프로젝트에 14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투자은행(EIB)과도 협력해 InvestEU 등을 통한 태양광 밸류체인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회원국과는 협력을 통해 태양광 프로젝트의 유럽 공동이익 주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 선정 가능성을 모색하며, 수요 대응,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비가격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 지침, 통신문을 통해 지원하고, 혁신적인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한다.

태양광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국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추진한다. 태양광 관련 교육훈련기관과의 재생에너지 기술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기술 역량을 증대하며, 태양광 산업부문에 적합한 환경 및 에너지 성능 표준(에코디자인, 에너지 라벨링 규정 제안 등)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RED-Ⅲ)과 그리드 실행계획(Grid Action Plan)의 이행을 통해 태양광발전 보급 가속화를 촉진하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든 사례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헌장에서 EU 집행위는 역내 태양광 업계가 요구해 온 EU 무역 관세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중국산 공급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유럽의 청정에너지 확대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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