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3개월 앞당겨 접수… 선정·관리 절차도 간소화
  • 최인영 기자
  • 승인 2024.10.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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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부처 간 협업 통해 생태계 혁신
데이터 표준화 등에 집중해 14개 사업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최인영 기자] 스마트 제조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길 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선정·관리 절차도 8단계로 단축하면서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조기 실시되면서 스마트 제조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추진된다. [사진=gettyimage]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조기 실시되면서 스마트 제조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시작된다. [사진=gettyimag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개월 앞당겨 오는 7일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혁신정책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I·디지털 복제 기술 적용한 공정자동화 추진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만5,000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술 공급기업의 전략적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에 필요한 제조데이터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집중해 사업을 총 14개로 나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급망 재편과 AI(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셈이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복제(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자율형 △대·중소 상생형 △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과 공정자동화를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과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는 올해 대비 100% 이상 지원을 늘려 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 단축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기부는 통상 1~2월에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고하고, 일부 사업은 신청접수를 바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업 선정·관리 절차는 12단계에서 8단계로 단축했다. 선정 절차 단계에서 서면 평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 신청 전에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과제관리 절차에서는 공급기업의 기술 설계 지연으로 구축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협약 후 3개월 내 완료토록 명문화했다. 중복 점검 우려가 있는 최종 감리와 완료 점검을 통합하고, 현재 필수 진행되는 집중AS 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토록 했다.

가점 제도 또한 대폭 개편해 총 29개 인정 항목을 △스마트 표준 △수준 확인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4개로 축소 운영한다. 항목별 배점 기준을 3~5점에서 3점으로 통일하고,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던 별도 가점 제도는 폐지했다.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사업비 30~100% 이내 정부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범위에서 스마트공장, 로봇·공정 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 사업에는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구축 △디지털 협업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클라우드형 종합 솔루션 △공급기업 역량진단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풀(Pool) 모집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등이 있다.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에 적합한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345개 내외의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더불어 제품 설계와 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율형공장 구축은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 6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기업별 공정분석과 실행전략 등과 연관된 자율형 공장과 함께 AI와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등의 구축을 도모한다.

디지털 협업공장은 개별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 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 컨소시엄 간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 등은 물론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변경사항 관리, 성과측정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더불어 R&D(연구개발)·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뒷받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은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는 사업이다. 도입-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대 8개월, 2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은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 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 9,5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해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돕고 있다.

클라우드형 종합 솔루션은 중소 공급기업의 사업화 중인 구축형 제조솔루션을 클라우드형 제조솔루션(SaaS)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형 제조 솔루션(SaaS)을 연계·통합하는 종합솔루션의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해 자발적 역량 강화와 도입기업에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기본·심화 역량진단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은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를 활용해 일대일 매칭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전 기획지원은 최대 85%까지 3개월간, 사후관리는 최대 50%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풀 모집은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해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과 품질검증 등 상품화를 지원한다.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최대 4개월 간 총 사업비의 80% 이내 범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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