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감면 혜택을 0.1%~0.4%p 축소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감면 혜택을 0.1%~0.4%p 축소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그만큼 오를 전망이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비대면 상품인 i-ONE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0.3%p 인상되며, i-ONE 전세대출의 경우 고정형은 0.4%p, 변동형은 0.2%p 각각 상승한다.
대면 상품에서는 주택담보대출(5년·10년 주기형)의 금리가 0.2%p, 혼합형 및 기타 주택담보대출이 0.1%p 인상된다.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0.3%p, 변동형 금리는 0.1%p씩 각각 상승할 예정이다.
또 신용대출과 일반 부동산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의 금리는 0.2%p, 전문직 대상 파워신용대출은 0.4%p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출자들은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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