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상황되면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언제쯤 가능할까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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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8일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그를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이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공개 표명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국가수사본부는 그들의 수장인 경찰청장까지 긴급체포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에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뭔가 수사실적으로 내야하는 압박감이 커질 것이다.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시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이 과연 언제쯤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직접수사를 단행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져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각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등의 강제수사를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대통령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는 그 유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각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후의 처리도 복잡해진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은 우선 소환이나 방문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수처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체포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인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가 전격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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