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 출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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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액별 연 최대 3.2% 고금리 제공
사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한 입출금 통장
하나저축은행에서 출시한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포스터/이미지=하나저축은행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하나저축은행(대표 정민식)은 31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일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상시 예치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개인사업자는 하나저축은행 영업점 및 ‘하나원큐 저축은행’ 앱을 통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상품 기본금리는 예금 잔액별 적용으로 ▲300만원 미만 연 2.0%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연 2.5%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연 3.0% ▲2억원 초과 연 1.0%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0.2%, 중‧소기업은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룹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금융그룹 마케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 웹진(자산관리‧은퇴설계 등의 정보 제공) 구독 서비스 ▲하나손해보험 1day 골프보험 월 1회 무료 제공 ▲하나카드 제이드클래식카드 최초 1회 5만원 캐시백 등 관계사들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입출금 통장에 금융 혜택은 더하고, 그룹 관계사들의 다양한 부가 혜택까지 담은 상생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에 앞장서 나가는 저축은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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