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 시작… 캐나다·멕시코·中 ‘보복 조치’ 천명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2.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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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부과
제재 근거 IEEPA법 적용 여부 두고 美 전문가 의견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P통신,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P통신,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상대국들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글로벌 자유무역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10%)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25%, 멕시코에도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상대국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품에 155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156조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300억 캐나다달러에 대한 관세는 미국과 같은 4일에 발효되며,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에 대한 관세는 21일 내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미국 맥주, 와인, 버번 위스키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생산된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과일과 과일 주스도 포함될 것”이라며 “의류, 스포츠 장비 및 가전 제품을 포함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어떤 미국 상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이에 상응한 반격을 가해 우리 권익을 단단히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977년 제정된 IEEPA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데 검증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는 빠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WTO 항소판사를 지낸 제니퍼 힐먼 美 조지타운대 교수(무역법)는 트럼프의 조치가 (IEEPA에서 규정한) 비상사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힐먼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관세가 펜타닐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펜타닐이나 이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필요한 명확한 이유는 없다”면서 “적어도 나는 이번 사건에 (펜타닐과 이민자라는 비상사태와 이들 나라에 대한 관세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이 역사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을 지지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로펌 와일리 라인(Wiley Rein)의 국제무역 담당 공동 책임자인 팀 브라이트빌은 로이터에 “문제는 IEEPA가 제재를 위해서만 사용돼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관세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나 산업 단체가 금지명령(injuction)을 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세를 막는 힘든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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