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 사태 일부 배상받는다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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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신한금융투자·라임에 손해배상 판결
사진= 연합뉴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4000만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 원의 피해를 입은 미래에셋증권에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에 90억80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로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며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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