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의원, "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위한 TF 구성해야"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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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0년간 120여건 환경법 위반, 90차례 행정처분에도 불법조업 지속"
"영풍, 수십년 간 환경오염 정화 대책과 노동자·주민 건강 개선책은 안중에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사진 = 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사진 = 강득구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폐쇄, 이전, 복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0여년간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 90차례의 행정처분에도 불법조업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경북 봉화군 지역 시민단체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로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의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는 영남 주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석포제련소 문제를 질의했으나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장 고문은 당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올해까지 100여개의 환경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행은 여전히 묘연해 보인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환경오염 정화 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을위한 개선책도 영풍그룹의 안중에는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영풍제련소 주민건강 공동대책위 역시 “온갖 불법과 범죄 행위로 기업을 운영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기업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기업으로 폐쇄 이후 파괴돤 환경과 오염된낙동강을 복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 측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영풍 석포제련소가 불법 범죄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죽음터로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조업 정지에 들어간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결의대회를 열고 "장기간 조업정지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호 영풍 사장은 "조업정지 기간 동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제련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도약을 준비해 조업 재개 후 더 나은 제련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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