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 가입 소상공인, 폐업시 개별인출금 활용 가능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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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때 개별인출금으로 분담금 납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서울스퀘어에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에 따른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설명회를 열었다. /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서울스퀘어에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에 따른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설명회를 열었다. / 사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이달 중 시행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실행 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을 수 있다. 개별인출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임차보증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인출금을 활용,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여서 정비사업 참여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선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참여자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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