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최대 3억원 융자지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5.04.0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융자지원 협약 은행 하나은행 선정… 1.8%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85% 이내 융자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도비 약 22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비 약 22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사진=경기도]

융자지원 대상은 설비용량 200kW 이하 발전사업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KS인증을 받은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하고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공했거나 공사계획 신고수리를 완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5% 이내, 최대 3억원까지 하나은행을 통해 1.8%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진흥원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기 RE100’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외 경제난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