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일가 ‘300억 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4.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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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 일부 드러나
5.18재단·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과 관련된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거래 내역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자료 분석 등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의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역추적하면서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비자금 관련 부분의 실체가 드러날 지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을 통해 세상에 그 비밀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자금을 지원한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고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노 관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 본격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노 전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66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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