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철회 '강수'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인적분할 시도와 관련해 1주일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2일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중이다.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으로 지난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지 7일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았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 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며 "이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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