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1일 비대면 전국위 소집...후보 교체 가능해져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강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가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와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김 후보는 지난 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단일화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시점부터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며 “당헌 제74조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등 중대한 사유가 없어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8일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당헌·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후보가 경선 초기부터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그 공약으로 당원 지지를 얻어 선출됐기 때문에 단일화 절차를 즉각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국민의힘은 계획했던 10일 전당대회와 11일 최종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