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금까지 전액 반환' 첫 판결…법원 "반사회적 계약, 무효“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6.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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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원리금 반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 결정
법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라 판단, 지급한 원리금 전액 반환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나 1332 통해 도움 가능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기자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기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반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법원이 불법대출 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A씨는 15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받았고 총 890만 원을 변제했다. 문제는 이자율이 연 1738%~4171%에 달하는 초고금리였다는 점이다.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불법계약이었다.

업자들은 A씨가 변제를 미루자 담보로 받아둔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 협박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이미 지급한 원리금 890만 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09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무효라 판단하고 지급한 원리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소송 지원의 첫 성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 또는 1332(→3번)를 통해 피해 신고 및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 소송 지원 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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