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모녀, '구본무 금고 훼손' 구본능·하범종 고발…경찰 '무혐의'로 종결 처리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6.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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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본무 선대 회장 금고 열었을 당시 LG 모녀에게 무혐의 통보…이유 묻지도 않아
경찰, 금고 훼손 가능성 정황상 없다고 판단…특수재물손괴·특수절도 등 '혐의 없음'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금고를 손괴했다며 고발됐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구본능 회장과 하 부문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 및 하 부문장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구 대표 등은 구본능 회장 등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곤지암 별장 등에 있는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유언장 성격의 메모)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와 구 대표가 금고 안의 물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이며,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이들에게 알린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여사와 구 대표가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금고를 위험한 도구로 연 정황도 없었으며, 금고 역시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들어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는 것이 경찰측 판단인 것으로 여겨진다.  

위증죄 성립도 경찰은 하 사장이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세한 뒤, 김 여사, 구 대표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에 상속한 LG 주식 11.28%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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