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길어져 불확실성 증대…기확보 선수금 8억달러 유보"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조선소 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0척, 셔틀탱거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 금액은 2조802억원(2020년)과 2조453억원(2021년)으로, 총 규모는 4조8525억원이다.
앞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00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불확실성이 점차 커졌고,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불을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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