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에 국민연금 295억 날릴 위기…보통주 전액 손실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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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채 새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
국민연금 “보통주는 MBK 보통주와 함께 무상 소각될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지분 2조5000억원을 무상 소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295억원도 모두 손실 처리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무상 소각하기로 한 보통주에는 국민연금이 MBK를 통해 보유한 지분도 포함된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295억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  즉 300억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날리게 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성사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새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식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RCPS는 일부 회수해 지난해 말까지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 등 약 3131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보통주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측도 “보통주는 MBK 보통주와 함께 무상 소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다만 RCPS는 아직 회수 여지가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자와의 협상에 따라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증권 소각,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권리 보호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295억원이 통째로 증발하게 됐다”며 “이 같은 손실은 사모펀드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함부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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