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과 비대면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도권 여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 대해 기존 100%였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15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현재 같은 수준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사잇돌 대출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 공급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여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해 비수도권 영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 확대도 지원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중 50%는 총여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또한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높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지주회사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압류·가압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상 여신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PF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법원 경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지배구조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성과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