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이례적 상반기 점검 나서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도입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과도하게 신청한 납세자 1400여 명을 적발해 40억 원 넘게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 급증에 따른 이례적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1443명을 점검해 이 가운데 1423명(98.6%)에게 총 40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허위 인적공제 유형으로는 사망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요컨대 사망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녀 ·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례,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고로 인해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올해는 통상적인 하반기 점검에 앞서 상반기부터 과다 인적공제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삼쩜삼’ 등 세무 대행 플랫폼의 확산으로 소득세 환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납세자들이 공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다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응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홈택스 내에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One Click)’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세무플랫폼에 대한 대응 차원이자 공정한 세무신고 유도와 탈루 방지를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