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안전공사·화재보험협회에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 요청
중기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조기 정상화 집중"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또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나 교체가 시급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패스트트랙 적용시 평소 2개월 반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이 열흘(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리 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가 적용되고 보증료율도 0.5%(고정)로 우대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