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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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와 공사비산정의 투명성 강화, 또 사업간 불편을 초래했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22.9k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산정방안이 개선된다. 기존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이,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해왔는데, 개선안에서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재정상황을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이 해지된다. 과거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업무가 지연되다보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발생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발생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된다.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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