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민간사업자간 상호 호환 이용은 10월부터 가능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8개 주요민간 충전시설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가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이 본격 실행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1808/25679_16791_4122.jpg)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가 충전 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8월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총 5,886대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 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이주창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