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매년 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 확보, 농가는 약 2억원의 추가 소득 발생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외부감축 사업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추가소득 창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중부발전은 농가의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과 외부사업 등록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가로부터 구입한다. 농어촌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농가를 발굴․등록 및 사후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가교육 및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외부감축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농촌지역에서는 정부 지원금 사업을 통해 지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절감 설비를 도입한 농가가 있으나, 온실가스 외부사업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외부사업 등록인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부담으로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실적이 저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10건 이상의 사업을 5년동안 등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년후에는 매년 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고, 농가는 약 2억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열악한 농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