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 김태환 기자
  • 승인 2019.03.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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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사업장·불법소각 등 대상···드론·이동측정장비 활용

[인더스트리뉴스 김태환 기자] 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감시,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진전 장려상 수상작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진전 장려상 수상작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 3601곳을 점검해 1만 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 5000여 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000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도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탐색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농어촌 지역 등에서도 농사 준비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농업 잔재물 등의 불법소각을 단속한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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