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와 합동으로 부천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나서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5.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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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처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정‧온수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내 50개 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광역관리사업소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광역관리사업소]
광역관리사업소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광역관리사업소]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부천지역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및 PM10)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천시와 지역NGO 등으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도장, 도금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부천지역의 경우, 7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 단속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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