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라면 7월 내에 빠른 결정이 필요해졌다. 8월부터 이들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을 8월부터 향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신규 등록 제한이 올해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지만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은 신규 등록 자체가 완전히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 겸 조종사) 보호와 공급과잉 해소,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정책연구를 수행한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로 인해 초과공급 상태며, 2023년까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콘크리트 펌프 역시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의 여파로 초과공급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 대형화 트렌드 등을 고려해 전면적 수급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법적 등록 원천 차단과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에 따른 부작용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부처나 지자체와 협조해 노후 장비와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등록 말소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차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