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현재 진행중인 ‘성인지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시 탄소감축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 국가재정이 탄소감축에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양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 경제체제여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게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을 요구했지만 정부부처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양 의원은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원칙에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영계획서와 탄소감축인지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에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탄소감축인지결산서와 탄소감축인지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하도록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4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명단을 올렸다. 양 의원은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기후악당국가의 불명예를 뒤집어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