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난 3월 15일 안좌면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좌, 자라 주민협동조합은 신안군의 첫 협동조합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정광호 전라남도의원,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해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컷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했다.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 태양광발전 사업이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주민 협동조합은 4월 중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 160만원~4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안좌도 협동조합 김정대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했기 때문에 평생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에서도 지속적인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 전체에게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