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탄소중립 실현 나선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4.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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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1,000가구, 주택형 10가구 모집… 각각 5만원, 52만원 자부담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친환경에너지원의 생산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에 참여할 1,010개 가구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미만의 소형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태양으로부터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는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영등포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에 참여할 1,010개 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미니발전소 유형은 베란다 난간·옥상에 설치하는 베란다형(50W~1kW 미만)과 주택 옥상·지붕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1kW~3kW 이하) 태양광발전소로, 가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325W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평균 31kW의 전기를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월 7,000원~1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형 태양광(3kW 기준)은 월 평균 288kW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6만3,000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베란다형 발전소는 발코니 난간에 설치되는 ‘거치형’과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앵커형’이 있으며,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주택형의 경우 건물 옥상, 지붕에 설치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될 주택의 소유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비용은 국·시비 보조금에 더해 구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베란다형 태양광은 가구당 5만원, 주택형 태양광은 가구당 100만원의 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에는 5만원, 주택형 태양광의 경우 5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는 총 1,000가구를 모집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올 11월 말까지 태양광 콜센터로 전화,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서울햇빛마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형 발전소는 총 10가구를 모집하며, 오는 5월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치 및 제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하거나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감스 감축에도 일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원의 생산과 보급에 힘써, 녹색 건강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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