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의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10월 5일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가 총 2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현재까지 31건이다.
하지만 전국 241건의 허가사업 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고작 19곳에 불과했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고작 7.8% 수준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MW 중 683MW로 3.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은 23건 중 1건 개시,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개시,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개시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허가용량만 9,334MW에 달하며, 규모가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획득했지만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개시율 0%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용량 9,869MW 중 486MW(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으며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가 개시됐다.
이장섭 의원은“탄소중립·NDC상향 등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들의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방치만 하지 말고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