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광주시, ESS 발전사업자 전력 직거래 실증 착수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9.1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판매 경쟁 통한 시장원리 기반으로 전력시장 체계 변화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중기부와 광주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ESS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실증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9월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ESS 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자료=중기부]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자료=중기부]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방식에서, 대용량 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대용량 ESS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 지정된 특구다. 

전력통전식 이후 ESS 발전사업자는 전력 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중기부와 광주시는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 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형(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 및 ESS 등 분산자원 확산과 특히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