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되는 재생에너지 정책, 국내 태양광 시장 2GW 시대 회귀?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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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60:40으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에만 신경쓴 나머지 태양광 위주의 무질서한 보급,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올해 새로 선보일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추진방향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발표, 적용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사진=utoimage]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사진=utoimage]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5대 부문은 △합리적, 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 수용성 강화 △국내산업 육성 등이다.

세부 16대 과제는 △재생에너지 목표 재설정 및 원별 균형 보급 △태양광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기반 확충 △재생에너지의 계통 책임성 강화 △계통 수용성 기반 계획입지제도 도입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요건 강화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가이드라인 확대 △유휴부지 활용 적극 확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지원정책 조정 △정부 사업지원체계 점검 및 전면 개선 △발전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올해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약 87:13에서 2030년 60:40로, 태양광, 풍력 간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태양광, 풍력 60:40으로 균형 달성

우선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조정하고, 2036년 30% 초반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연평균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증설 목표를 연 5GW 수준으로 추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로 대폭 개선한다. 2017∼2021년 재생에너지 연 3.7GW 보급을 2030년까지 태양광 연 3.0GW, 풍력 연 1.9GW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RPS 의무비율도 하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에 맞춰 RPS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급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RPS 의무비율은 대규모 발전사업자(24개)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사업자는 자체 공급 또는 시장 구매를 통해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 올해부터 RPS 비율을 하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 규모별 입찰구간 구분 폐지

정부는 또한 현재 소규모 중심의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경제성을 개선해 나간다. 태양광 입찰평가 시 시장 구분과 협동조합 인센티브도 조정된다. 4개 구간별 입찰시행으로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하는 현행에서 입찰구간을 통합해 설비규모와 관계없이 비용 낮은 설비부터 낙찰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올해 7월 일몰 예정인 한국형 FIT도 재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 제도 연장 여부를 올해 결정할 예정으로,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 한도, 계약가격 등은 전면 개편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30kW(일반), 100kW(농축산어민, 협동조합) 미만 사업자는 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 계약체결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개수, 참여용량)는 폐지된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중심의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경제성을 개선해 나간다. [사진=utoimage]
정부는 현재 소규모 중심의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경제성을 개선해 나간다. [사진=utoimage]

태양광 계획입지 도입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계통에 여유가 있거나 증설 계획이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인하는 계획입지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현재는 계통에 상관없이 입지선정을 하고 이후 계통연결해 계통부담 가중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또한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그동안 1MW 이하 태양광에 대해 한전에 계통비용을 전액부담하게 하고 계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허용해 계통부담 가중 및 민원빈발 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밀 지역인 전남, 전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무제한 접속운영 실태와 계통 지연 현황, 계통보강 비용 등을 올해 1분기까지 전면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접속대기 물량이 누적돼 2.5GW에 달하고, 상당수가 호남에 집중(1.9GW, 76%)돼 있다”며,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허가 시 계통여건 판단 강화, 사업자 일정 수준 계통비용 부담 등의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집행 프로세스 개선

정부는 또한 적정수준으로 보조율을 하향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체 지원용량(예: 100MW)과 용량당 입찰 상한가를 정해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신청자는 신청용량과 입찰 상한가 이하의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다. 낙찰은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신청자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산성 경비는 전문기관과 논의해 비용효율적 정산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융자는 농지·일반부지 지원은 축소하고 공장·창고 지붕, 댐·저수지, 용·배수로, 고속도로, 철도 등의 유휴부지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계통 책임성 강화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참여 책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해 중앙 급전 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하루 전 전력시장에서 예상발전량을 입찰하고, 실제 발전 차질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올해 내로 제주도 지역에 시범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계통안정화 의무도 강화해 나간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계통 안정장치(정보제공 인버터)를 부착하는 의무를 부여해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신규설비 대상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한 인버터 설치로 전압 주파수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기존 설비 대상으로 확대 및 출력제어 등 이행관리체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해 정부 재정 지원(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발전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수용 한계량을 반영하던 것을 허가 쿼터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계통운영상 중대한 지장 초래 시’ 불허가 가능하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 설치현황 및 운영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접속정보를 한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개편한다. 인접주민·피해 농어민을 더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인접주민 농어업인 수익을 우대해 투자한도를 세대 당 기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1인당 전체 주민투자금 30% 내인 기준을 세대 당 주민 3,000만원으로 개편한다. 또한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민관 지역협의회 구성 등 단계별 사업자·지자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87:13에서 2030년 60:40로 대폭 개선한다. [사진=utoimage]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87:13에서 2030년 60:40로 대폭 개선한다. [사진=utoimage]

유휴부지 활용해 주민 반발 최소화

정부는 저수지, 용·배수로(농어촌공사), 댐지역(수자원공사), 고속도로 잔여지(도로공사) 등의 유휴부지 잠재량 조사를 통해 사용허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정부는 산단 내 입주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도 개발한다. RE100 가입이 필요한 수출기업 입주 산단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자체 규제개선 시 지자체 대상 융복합 지원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등에서 우대하고 필요 시, 신재생법 개정으로 이격거리 상한을 설정해 규제를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으로 산지태양광 설비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안전조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REC 발급을 중단한다. 나아가 산사태 위험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산사태 취약설비(3,000여개)를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설비 외에도 모든 산지태양광(약 1.2만개)의 정기 검사 주기를 현재 4년에서 2년으로 개정한다.

탄소검증제 고도화

정부는 올해 탄소검증제도 고도화 한다. 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보급제도에서 저탄소 제품을 우대한다. I등급을 2개로 세분화하고, 등급별 배출량 기준을 상향시킨다. 구체적인 기준 강화 수준과 시행 시기 등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6년까지 셀 모듈 개발, 양산기술 장비 개발 등 R&D를 통해 탠덤 셀을 조기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탠덤 셀은 결정질 실리콘 셀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이중접합한 것으로, 이론 한계효율은 44%다. 이에 정부는 탠덤 셀 등 고효율화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청하고 세제 혜택, 인허가 신속 처리, 예타 면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 올해부터 RPS 비율을 하향한다. [사진=utoimage]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 올해부터 RPS 비율을 하향한다. [사진=utoimage]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기반 확충

정부는 또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 전반에 일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BAPV와 BIPV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위치, 형태, 기능에 따른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한다.

또한 설치유형별 세부 설계·시공·감리기준도 마련한다. 건축·전기 관련 법령상 기준(내화, 전기안전 등), 성능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제시하고, 하자발생시 원인규명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감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S인증은 BIPV 특성을 반영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보급사업 등 지원시 BIPV KS(KS C 8577)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해 BIPV에 필요한 건자재 성능시험을 받도록 개선하며, 일반 KS인증(KS C 8561, 8562)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안전성, 구조 성능 등 건자재 성능요구사항 중심으로 시험항목을 대폭 간소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BIPV 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낮은 경제성, 소규모 발전용량 등 시장성 향상을 위해 BIPV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방안을 개편한다. 현재 13.4%의 건물지원 내역사업 BIPV 예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치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장이 활성화된 ‘건물설치형’의 지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계획이다.

BIPV에 대한 REC 가중치 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설치 규모(3MW 이하 1.5~초과 1.0)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를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BIPV가 사업용보다는 소규모의 자가용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거래시 REC 가중치 강화도 검토한다.

또한 KS인증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BIPV 제조기업들이 많았던 만큼, 조달우수제품 등록절차, 성능기준, 심사제도, 규격서 작성법 등에 대한종합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부터 양산성 검증과 실증 평가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용화와 트렉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건축 설계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범부처 TF를 구성해 확인된 부실 사례의 전국 확대점검을 올해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용도외 사용 건은 금융기관을 통한 즉시 상환 조치가 취해지며, 불법·무자격 시공업체 참여 제한(최대 3년) 및 필요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격 요건,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해 나간다. 시공사는 전기공사 면허증, 설계도서, (재배사) 매출 증빙,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융자 신청 접수 시점도 공사비 확정 전에서 공사비 확정 후로 변경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속 추적관리에 나선다. 공사비가 확정되는 ‘공사계획신고’ 시점에 신청 접수하고 금융기관의 설치보고서, 세금계산서 재검증 후 대출이 이뤄진다. 이어 상업운전 개시 후 세금계산서 검증을 통해 부적격 시 환수절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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