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는다… 전 주기 걸친 지원 방안 발표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6.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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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술보호 정책 통합운영 기반 공정한 기술시장 조성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방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는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gettyimages]

새롭게 발표한 방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단계부터 분쟁단계, 회복단계까지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이에 거래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같이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쟁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및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으로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LLM 기반으로 구축해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LLM은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 기반 자연어 알고리즘을 말한다. 또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에서는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 신설로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같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실시한다.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지원수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조주현 차관 주재로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부처간 공조체계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 국정원·경찰청·특허청과 함께 4개 기관간 MOU를 8일자로 체결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방안은 기존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 및 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 및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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