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우리나라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조성된 수소특화단지는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사업자간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계획에 포함된 지역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국가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총사업비 3,177억원을 투입하는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강원도 동해‧삼척에 202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8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에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총사업비 1,918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5월 중에는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