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대상… 반환 요구 없을 시 매각 및 폐차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10일부터 이동명령과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이 기준이다.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됐다면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관소에 방문,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차량 보관장소’ 등을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 자동차 등록번호 △ 차종 △ 보관일시와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럼에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