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긴급 기업회생 신청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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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절차시 정산 못 받는 채권자 양산 우려
-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다수의 채권자가 정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미정산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최악의 경우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개인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는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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