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 ‘배터리 인증제’ 시행 앞두고 조기 시범사업 실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4.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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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정부가 직접 인증… 5개 업체 참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gettyimage]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3년 8월)에 따라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며, “이후 20여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절차 [자료=국토부]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승용차 배터리 △현대 △기아, 이륜차 배터리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15일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12개 시험항목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등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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