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 소추안 '14일 오후 4시' 국회 표결…1시간 앞당겨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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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총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 확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탄핵에 맞서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1시간 앞당겨 실시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에 표결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로 표결을 주장해 왔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 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소추안을 통해 강조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을 준수했다”고 강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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