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민주당 탄핵하나?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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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주재…"헌법 따라 책임있는 결정"에 야당 반발
민주당 한 대행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 없어져 '난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상 유지' 임무를 벗어난 월권이라 주장하며 탄핵을 경고한 바 있어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 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에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민생 개혁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6개 쟁점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고 결국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으로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힘은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궐위' 상태로 만들 경우 국정 마비에 준하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은 더욱 민감한 이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 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규정은 없다.

여당에선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규정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65조에선 그 대상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법률적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이 섣불리 탄핵을 결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이다. 야당은 국회 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ㄱ런데 현재 임명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탄핵 경고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의 '상실'로 국정 공백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쉽게 탄핵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한 권한대행에 압박을 할 수는 있어도 헌재의 탄핵 일정 때문에 압력 자체가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 권한대행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자칫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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